대법원 “2003년 부산지하철 파업은 불법”

  • 입력 2005년 3월 17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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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6월 부산지하철 파업은 노조가 입금 협상보다는 상위 노조인 궤도연대가 정한 투쟁목표를 위해 파업했다는 점에서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부산지하철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정모 씨 등 부산교통공단 노조 간부 8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10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의 요구사항이 대부분 궤도연대가 정한 투쟁목표와 같고,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 투표일과 파업 개시일도 궤도연대가 정한 날짜와 같다”며 “노조가 파업을 벌인 주된 목적이 임금 인상보다 궤도연대의 투쟁목표인 해고자 복직, 매표업무 민간위탁 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해고자 복직 등의 문제는 공단의 경영과 인사에 관련된 사항으로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들의 파업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 씨 등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파업의 주 목적이 임금 인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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