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택 前대한체육회장 알선수재혐의 구속

  • 입력 2005년 3월 15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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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고건호·高建鎬)는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인허가 관련 청탁을 받고 그 개발업자의 개발지역 내 토지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15일 이연택(李衍澤) 전 대한체육회장을 구속 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00년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서 택지개발을 추진 중이던 부동산 개발업자에게서 인허가 관련 청탁을 받고 개발지역 내 토지 380여 평을 당시 실거래가의 3분의 1인 1억8800만 원에 매입한 혐의다.

개발업자는 이 전 회장이 이 땅을 싸게 사도록 하면서 그 차액과 등기비용 등 3억8000여만 원을 대신 납부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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