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시간끌기 작전 안통해”… 소각장 분쟁 첫 조정 결정

  • 입력 2005년 3월 13일 18시 41분


코멘트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눈치를 보느라 특별한 이유 없이 이웃 지방자치단체의 소각장 건설계획에 협의 의견을 내지 않고 시간만 끄는 지자체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도영·鄭道永)는 13일 강원 속초시가 양양군을 상대로 낸 분쟁조정신청 사건에서 “양양군은 환경영향에 대한 협의 의견을 속초시에 즉시 제시하라”고 조정 결정했다.

지자체 사이의 소각장 건설 분쟁에 대해 분쟁조정위가 조정 결정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만약 양양군이 한 달 안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협의가 끝난 것으로 간주돼 소각장 건설이 시작된다.

분쟁조정위는 “소각장 간접영향권인 반경 300m 이내는 물론 반경 2km 안에도 양양군 주민이 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양양군이 환경영향에 대한 구체적 의견은 내지 않은 채 소각장에서 2.5km 떨어진 주민의 반대 의견만 전달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속초시는 2002년 9월 양양군 인접지역인 속초시 대포동에 하루 80t의 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소각장을 짓기로 결정하고 양양군에 협의를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자 2003년 12월 분쟁조정신청을 냈다.

현행법은 쓰레기매립장은 반경 2km, 소각장은 반경 300m를 환경피해의 간접영향권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