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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3월 13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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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만 박 전 장관의 주거지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자택으로 제한하고 이주 하거나 해외여행 등을 할 때에는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건강이 좋지 않고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녹내장 치료를 위해 작년 2월부터 11월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치료를 받아왔으며 올해 1월15일 다시 구속집행정지를 두 달 연장 받았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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