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선 前인천시장 수뢰혐의 무죄 확정

  • 입력 2005년 3월 10일 18시 04분


코멘트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10일 (株)대우자판으로부터 도시계획지역 용도변경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기선(崔箕善) 전 인천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뇌물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특히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호텔의 옥외 주차장에서 돈이 든 가방을 넘겨줬다는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