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10일 (株)대우자판으로부터 도시계획지역 용도변경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기선(崔箕善) 전 인천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뇌물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특히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호텔의 옥외 주차장에서 돈이 든 가방을 넘겨줬다는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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