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법정서 딸 고소인 둔기폭행

  • 입력 2005년 3월 10일 02시 01분


코멘트
재판이 진행 중인 형사법정에서 피고인의 가족이 고소인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9일 오후 3시경 서울중앙지법 523호 법정에서 조모(71) 씨가 횡령 혐의로 자신의 딸(33)을 고소한 윤모(76) 씨의 머리를 세 차례 둔기로 내리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윤 씨의 회사 직원이었던 조 씨의 딸은 회삿돈 12억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구속 기소돼 이날 재판을 받고 있었다.

조 씨는 윤 씨가 자신의 딸을 고소해 구속되게 한 데 앙심을 품고 몰래 둔기를 감춘 채 법정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조 씨에 대해 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