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찰 수사기록 미제출땐 방어권 침해”

  • 입력 2005년 3월 6일 18시 31분


검찰이 지난달 서울 강동시영아파트 재개발 비리사건 첫 공판에서 “법정에 검찰 수사기록과 증거를 미리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검찰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변협은 최근 발간한 격주간 대한변협신문에서 ‘공소장 일본(一本)주의를 재검토하라’는 사설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법률에 피고인의 방어권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실행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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