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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3월 6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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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방사선 검사 결과 나타난 목뼈 골절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병원 책임이 있지만 김 씨도 동료의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았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던 점, 술에 취해 의사의 진단이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제한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1999년 10월 사고로 목뼈 골절상을 입은 채 A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골절 증세가 없다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기까지 12시간이 넘도록 응급조치를 받지 않아 목뼈 아래로 몸이 마비되자 소송을 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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