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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3월 2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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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면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관련 규제가 일부 완화되고 법인세와 지방세 등도 감면받는다.
건설교통부는 정부 부처들이 충남 연기-공주 지역으로 옮겨가는 데 따른 수도권 발전 방안의 하나로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올 하반기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작업을 거쳐 내년 6월경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수도권을 동북아 금융허브 및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정비발전지구를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된 곳에는 지역특성에 맞게 첨단산업, 연구, 정보기술(IT), 미디어, 금융·업무·유통, 문화·체육 시설이 들어서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정비발전지구 지정 대상으로 유력시되는 곳은 디지털미디어센터가 들어설 서울 상암지구나 신행정도시 건설로 공동화(空洞化)가 우려되는 경기 과천시 등이다.
또 신수도권 발전방안에서 제시된 △홍릉 벤처밸리 △불광동 환경연구밸리 △여의도 동북아금융허브 △경기도 파주출판문화단지 등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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