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 “단체장 후보 후원회 허용”

  • 입력 2005년 2월 25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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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는 2006년 지방선거부터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의 후원회 결성을 허용하는 내용의 ‘지방선거의 정치자금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2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안했다.

부방위는 “현행 정치자금법상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후원회를 열 수 없어 선거비용 마련을 위한 이권개입 등 부정부패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우선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에 한해 후보경선 때부터 선거운동 종료까지 후원회를 열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방위는 후원회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후원금 내용을 유권자가 인터넷을 통해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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