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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2월 22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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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추모행사였던 만큼 사전신고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반미감정을 자극하고 참가자들에게 미국대사관으로의 행진을 유도한 데다 ‘이라크 파병결정에 반대한다’는 정치적 구호를 외친 점 등에 비춰 순수한 추모행사라기보다는 사전신고가 필요한 집회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시위장소를 벗어나 차도를 점거하거나 집회가 금지된 일몰 후에 촛불시위를 벌인 것은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2002년 7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여중생 추모와 관련한 미신고 집회 등을 열고 촛불시위를 기획하거나 도로 점거, 경찰관 폭행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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