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중생 추모 촛불집회 위법”…범대위 집행위원장 유죄

  • 입력 2005년 2월 22일 18시 11분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고(故) 신효순·심미선 양 추모 촛불집회를 사전신고 없이 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군장갑차 여중생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김종일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7일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추모행사였던 만큼 사전신고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반미감정을 자극하고 참가자들에게 미국대사관으로의 행진을 유도한 데다 ‘이라크 파병결정에 반대한다’는 정치적 구호를 외친 점 등에 비춰 순수한 추모행사라기보다는 사전신고가 필요한 집회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시위장소를 벗어나 차도를 점거하거나 집회가 금지된 일몰 후에 촛불시위를 벌인 것은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2002년 7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여중생 추모와 관련한 미신고 집회 등을 열고 촛불시위를 기획하거나 도로 점거, 경찰관 폭행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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