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우리나라를 경유해 유럽을 방문하는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 허용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정부는 2일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항공운송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공항마다 여권 자동판독기를 설치해 여행객의 인적사항 및 출입국 정보를 확인하기로 했으며, 유럽연합(EU) 소속 국가 등 유럽 29개국의 사증 및 비행기표를 소지한 중국인이 한국을 경유해 유럽에 가려 할 때 30일간의 무비자 단기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항공사가 국내 항공노선에서 인가받은 항공기보다 좌석이 많은 항공기종을 운항하려 할 때 운항 25일 전 건설교통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을 신고제로 바꾸기로 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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