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이호원)는 21일 2002년 발생한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피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관들의 가혹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홍경령(洪景嶺) 전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수사에 참여했던 채모, 홍모 씨 등 2명의 전직 수사관은 각각 징역 2년을,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열(尹彰烈) 씨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직 수사관 전모 씨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역시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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