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관계자 주장 “검사아들 비밀과외 받았다”

  • 입력 2005년 1월 21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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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아들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한 서울 강동구의 사립고교 오모 교사(42)가 주변 교사들에게 이 학생의 비밀과외를 알선해 정기적으로 과외를 시켜온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학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 교사는 K 씨 등 일부 교사에게 과외를 알선해 A 검사의 아들이 체계적인 과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특히 비밀과외 장소인 서울 강동구 길동의 모 오피스텔 임대료는 A 검사가 매달 내온 것으로 알려져 학부모와 교사의 사전모의 의혹마저 일고 있다.

A 검사의 아들은 중학교 때까지 성적이 좋지 않았으나 이 사립고에 편입학한 뒤 국사와 사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 아들의 과외를 알선받은 교사들은 시험을 앞두고 출제 교사들에게 문제를 미리 알아본 뒤 이를 집중적으로 가르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교사는 이날 밤 기자들에게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의혹을 강력 부인했다.

그러나 오 교사는 지난해 4월 소송에 휘말렸을 때 학생의 어머니와 2, 3차례 전화했을 뿐 A 검사와 직접 통화한 적이 없다는 당초 주장과는 달리 당시 A 검사와 몇 차례 전화통화를 했다고 기자들에게 시인했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고영주·高永宙)는 이날 A 검사의 위장 전입 등 각종 의혹에 대해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A 검사는 이날 사표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장 전입은 범법행위인 만큼 진상규명 차원에서 20일 A 검사에게서 e메일을 통해 진술서를 받아 감찰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A 검사는 아들을 특정 학군으로 입학시키기 위해 주소지를 위장 전입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전입과정에 담임교사 오 씨가 개입했다거나 자신과 부인이 답안지 작성에 연루됐을 가능성은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이나연 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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