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계자는 “석방일 기준으로 잔여 형기 2개월 14일을 남겨 놓고 있는 최 전 비서관이 가석방 요건인 형기의 80%를 채웠고 추징금 15억5900여만 원을 이미 납부해 매월 실시되는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해 구속된 정치인 중 풀려나지 못하고 있는 인사는 정대철(鄭大哲) 전 민주당 대표와 한나라당 김영일(金榮馹) 전 사무총장,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법률고문이었던 서정우(徐廷友) 변호사 등이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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