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시, 새로운 분리배출 기준 마련

  • 입력 2005년 1월 12일 2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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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각 가정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이 광범위한데다 예외 항목이 많아 ‘음식쓰레기’냐 ‘일반쓰레기’냐 놓고 혼란을 겪고 있는 것. 인천시는 이에따라 12일 기존에 환경부가 제시한 분리배출 기준안을 더욱 간소화한 새로운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을 마련했다.

이 새 기준은 11일 오후 환경부 주관으로 열린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지역 2차 합동간담회에서 정해졌다.

새 배출 기준에 따르면 소 돼지 등 육류의 털 및 뼈다귀 등은 일반쓰레기로 처리해야 한다. 조개 등 패류의 껍데기와 호두 껍데기, 복숭아 씨, 1회용 녹차 티백도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생선뼈는 모두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됐다. 또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 껍질도 음식물쓰레기로 분류됐다.

이들 채소류가 이미 가정에서 사용될 때는 뿌리의 흙 등 이물질이 제거된 상태이며, 일반 쓰레기로 분류할 경우 침출수가 발생해 환경오염을 부추긴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달걀, 오리 알, 메추리알, 타조 알 등 껍데기도 음식물쓰레기로 분류돼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인천시 청소행정팀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 민원인의 불만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새 기준안을 10개 구군에 전파해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시는 부엌 등에 부착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배출기준 스티커제작을 주문했다.

한편 경기 부천시는 서울 및 경기도가 채택하고 있는 환경부의 분리배출 기준안을 기본으로 적용하고 있다. 단 시 자체에 자원화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생선뼈 등을 음식물쓰레기로 버려도 된다.

인천시 음식물쓰레기 분류 기준 (문의☎ 032-440-3572)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하는 것들비고
소 돼지 등 육류의 털 및 뼈다귀분쇄시설의 고장 방지 등 재활용시설의 적정처리를 위해 지나치게 딱딱한 물질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다만, 뼈·패류껍데기와 살코기가 붙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 음식물쓰레기로 배출가능
조개 등 패류 껍데기
호두 등 건과류의 껍데기와 복숭아 등 핵과류의 씨
1회용 티백종이, 헝겊 등으로 포장된 1회용 녹차 등
*나머지는 음식물쓰레기로 분류 됨. 단 물기와 이 물질을 최대한 제거해 배출해야 함.

부천시 음식물 쓰레기 분류 기준 (문의☎ 032-320-2252, 3951, 2634)
구분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면 안 되는 음식물
채소류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및 대, 양파 마늘 생각 옥수수껍질, 옥수수대
과일류호두 밤 땅콩 도토리, 코코넛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 살구, 감 등의 씨
곡류왕겨
육류소 돼지 등의 털 및 뼈다귀
어류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등의 폐류 껍데기. 복어내장
찌꺼기각종 차류(녹차 등)찌거기, 한약재 찌거기
기타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등
* 단 파인애플 껍데기, 닭뼈, 게 및 가재 껍데기, 생선뼈, 달걀, 오리 알, 메추리알, 타조 알 등 껍데기는 음식물쓰레기 배출 가능.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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