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새 기준은 11일 오후 환경부 주관으로 열린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지역 2차 합동간담회에서 정해졌다.
새 배출 기준에 따르면 소 돼지 등 육류의 털 및 뼈다귀 등은 일반쓰레기로 처리해야 한다. 조개 등 패류의 껍데기와 호두 껍데기, 복숭아 씨, 1회용 녹차 티백도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생선뼈는 모두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됐다. 또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 껍질도 음식물쓰레기로 분류됐다.
이들 채소류가 이미 가정에서 사용될 때는 뿌리의 흙 등 이물질이 제거된 상태이며, 일반 쓰레기로 분류할 경우 침출수가 발생해 환경오염을 부추긴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달걀, 오리 알, 메추리알, 타조 알 등 껍데기도 음식물쓰레기로 분류돼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인천시 청소행정팀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 민원인의 불만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새 기준안을 10개 구군에 전파해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시는 부엌 등에 부착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배출기준 스티커제작을 주문했다.
한편 경기 부천시는 서울 및 경기도가 채택하고 있는 환경부의 분리배출 기준안을 기본으로 적용하고 있다. 단 시 자체에 자원화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생선뼈 등을 음식물쓰레기로 버려도 된다.
인천시 음식물쓰레기 분류 기준 (문의☎ 032-440-3572) | |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하는 것들 | 비고 |
소 돼지 등 육류의 털 및 뼈다귀 | 분쇄시설의 고장 방지 등 재활용시설의 적정처리를 위해 지나치게 딱딱한 물질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다만, 뼈·패류껍데기와 살코기가 붙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 음식물쓰레기로 배출가능 |
조개 등 패류 껍데기 | |
호두 등 건과류의 껍데기와 복숭아 등 핵과류의 씨 | |
1회용 티백 | 종이, 헝겊 등으로 포장된 1회용 녹차 등 |
*나머지는 음식물쓰레기로 분류 됨. 단 물기와 이 물질을 최대한 제거해 배출해야 함. |
부천시 음식물 쓰레기 분류 기준 (문의☎ 032-320-2252, 3951, 2634) | |
구분 |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면 안 되는 음식물 |
채소류 |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및 대, 양파 마늘 생각 옥수수껍질, 옥수수대 |
과일류 | 호두 밤 땅콩 도토리, 코코넛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 살구, 감 등의 씨 |
곡류 | 왕겨 |
육류 | 소 돼지 등의 털 및 뼈다귀 |
어류 |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등의 폐류 껍데기. 복어내장 |
찌꺼기 | 각종 차류(녹차 등)찌거기, 한약재 찌거기 |
기타 |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등 |
* 단 파인애플 껍데기, 닭뼈, 게 및 가재 껍데기, 생선뼈, 달걀, 오리 알, 메추리알, 타조 알 등 껍데기는 음식물쓰레기 배출 가능. |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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