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사회공헌 큰 교수에 음주운전 면허취소 지나쳐”

  • 입력 2005년 1월 7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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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창출 공로가 크면 음주운전해도 운전면허 취소 안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효두(李孝斗)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모 국립대 교수 A 씨가 “너무 가혹하다”며 낸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17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행위 자체는 무거운 범죄행위로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원고가 바람직한 시민으로서 건전한 사회·문화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 (음주운전으로) 침해한 공익을 벌충할 충분한 공익창출의 공로가 있었다”며 원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A 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3시경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자신의 아파트 단지까지 갔다. 그러나 집을 찾지 못하고 헤매다 택시운전사와 승강이를 벌였다. 잠시 택시운전사가 자리를 비우자 A 씨는 운전석으로 옮겨 앉아 100m가량 택시를 몰고 가다가 연락을 받고 나온 가족과 아파트 경비원의 만류로 차에서 내려 귀가했다는 것.

그러나 택시운전사의 신고로 A 씨는 1시간 반쯤 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당시 음주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228%. 경찰은 A 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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