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현철씨 1년6월刑 선고 …불법자금 20억 받은 혐의

  • 입력 2004년 12월 31일 17시 16분


코멘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완주·崔完柱)는 조동만(趙東晩) 전 한솔그룹 부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20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사진) 씨에게 지난해 12월 31일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현철 씨에게 조 씨의 돈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김기섭(金己燮·불구속) 전 국가안전기획부 운영차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현철 씨는 1997년 5월에도 알선수재, 이자소득세 포탈 등 혐의(조세포탈 등)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으나 항소심 재판 도중 구속 6개월여 만에 보석으로 석방된 바 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