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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2월 31일 1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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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철 씨에게 조 씨의 돈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김기섭(金己燮·불구속) 전 국가안전기획부 운영차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현철 씨는 1997년 5월에도 알선수재, 이자소득세 포탈 등 혐의(조세포탈 등)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으나 항소심 재판 도중 구속 6개월여 만에 보석으로 석방된 바 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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