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학교급식 국산재료 사용’ 조례안 통과

  • 입력 2004년 12월 2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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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2일 초중고교 급식용 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 급식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국내산 농수산물을 학교급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 직영 급식 학교를 늘리기 위해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직영 급식 학교에 우선 지원토록 했으며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무료 급식 확대를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행정자치부가 최근 비슷한 내용인 경기도의 학교급식조례를 세계무역기구(WTO)의 관세와 무역에 관한 규정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제소한 점을 감안해 시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됐지만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하며 비슷한 내용의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남아 있어 당장 시행에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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