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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1월 2일 2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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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개발제한구역 중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취락지역과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통과지역을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지역으로 지정해 주거용도로 변경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20호 이상 취락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시는 10호 이상 20호 미만의 소규모 취락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하되 건축물의 증개축과 개보수가 가능한 ‘취락지구’로 지정키로 했다.
개발제한구역이 풀려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20%와 300%에서 60%, 150%로 완화된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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