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안태운 구급차라도 사고땐 양보안한 車 20%책임”

  • 입력 2004년 10월 24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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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를 태우지 않은 앰뷸런스가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다 신호를 지킨 버스와 충돌했을 경우 버스의 책임은 얼마나 될까.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부장판사 곽종훈·郭宗勳)는 버스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버스에도 20%의 책임이 있다고 21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앰뷸런스가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주행했는데도 버스가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신호만 보고 직진했으므로 20%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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