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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0월 24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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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7부(부장판사 곽종훈·郭宗勳)는 버스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버스에도 20%의 책임이 있다고 21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앰뷸런스가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주행했는데도 버스가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신호만 보고 직진했으므로 20%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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