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위헌]수도이전 추진委 5개월만에 간판 내려

  • 입력 2004년 10월 21일 18시 33분


21일 오후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소속 직원들이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내 사무실에 모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굳은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연합
21일 오후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소속 직원들이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내 사무실에 모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굳은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연합
신행정수도 건설을 진두지휘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5월 21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치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21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5개월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

그동안 추진위가 발표했던 신행정수도 건설계획과 추후 일정은 근거가 없어진 만큼 자동으로 백지화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후 긴급 당정회의를 갖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법률적 영향이 미치는 모든 조치가 중단되게 됐다”고 발표했다.

추진위는 정부 대표인 이해찬(李海瓚) 총리와 민간 대표인 최병선(崔秉瑄) 경원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장관 등 당연직 위원 13명, 관련 분야 교수를 포함한 민간 전문가 17명 등 모두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추진위는 그동안 후보지 및 예정지 선정, 국가기관 이전계획 확정, 부동산 투기방지대책 수립 등의 주요 업무를 심의, 의결해 왔다.

추진위 산하기관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도 활동을 중단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인구 50만명을 수용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신행정수도 건설 기본계획과 청와대를 포함한 73개 국가기관에 대한 이전계획도 효력을 잃게 된다.

또 8월 11일 신행정수도 최종 입지로 선정된 충남 연기-공주의 법률적 효력도 없어지게 됐다. 토지 세목 조사 등 토지 수용을 위한 작업들도 모두 중단된다.

신행정수도특별법을 근거로 지정된 토지거래특례지역과 건축허가 행위제한 등의 조치는 법률이 위헌 결정을 받은 만큼 효력이 즉각 소멸되게 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은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아니라 건설교통부의 개별 법률에 따라 지정됐기 때문에 즉각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이들 규제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으로 나온 만큼 앞으로 관련 절차를 거쳐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정부가 그동안 수도 이전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쏟아 부은 비용과 시간도 결과적으로 모두 헛수고가 됐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연구 용역비만 37억80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서울이 멕시코시티보다 못하다’는 문구로 물의를 빚은 서울시 지하철 광고 등 수도 이전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사용된 홍보비는 모두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이다.

하지만 이런 눈에 보이는 금액이나 공무원들의 시간 낭비는 수도 이전을 둘러싸고 그동안 국론이 양분돼 치른 비용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김광현기자 kkh@donga.com

▼국민60% “헌재결정 공감”…MBC-KRC 조사▼

헌법재판소의 수도 이전 위헌 결정에 대해 국민의 10명 중 6명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BC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센터(KRC)에 의뢰해 21일 전국 성인남녀 916명을 대상으로 긴급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잘된 결정’이라는 응답이 62.8%로, ‘잘못된 결정’이라는 응답(27.8%)을 크게 앞질렀다.

특히 대전 충청 지역에서조차 ‘잘된 결정’(43.1%)이라는 응답과 ‘잘못된 결정’(43.6%)이라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왔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고위당정협의 결과 발표 전문▼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법률적 영향이 미치는 모든 조치를 중단하게 됐다. 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 규제완화,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등을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문제이다. 국가균형 발전과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가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가치이자 과제이다. 이를위해 당정은 국민여론을 수렴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책을 신중하게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청은 당 정책위원장과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정책실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당-정-청 특별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하고 성실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열린우리당 김현미 대변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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