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42경 해킹 2명 영장 신청

  • 입력 2004년 10월 7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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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수천명으로부터 42경(京)에 달하는 '게임머니'를 빼돌려 현금 수억원을 챙긴 해킹 사범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유명 인터넷 게임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에 손쉽게 접속해 네티즌들의 ID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나 인터넷 업체의 보안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같은 방식을 이용해 2억1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7일 오모씨(26)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7월초 해킹 전문가 신모씨(30)에게 1억원을 주고 이 게임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가 나타나는 인터넷 주소와 해킹 기술을 습득했다.

이들은 이렇게 알아낸 주소로 8월까지 대형 포털 업체에서 운영하는 게임사이트 회원 1500여명의 ID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해킹한 42경의 게임머니를 100조당 현금 5만원씩 받고 중개상들에게 판매한 혐의다.

오씨 등은 또 주로 고액의 게임머니를 갖고 있는 네티즌들의 인터넷 ID를 수집한 뒤 각각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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