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락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선거법위반 2심서 1년 선고

  • 입력 2004년 9월 21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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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손기식·孫基植)는 21일 17대 총선 당시 자신의 학력을 거짓으로 밝힌 혐의(선거법 위반, 위조공문서 행사)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상락(李相樂·51·경기 성남 중원)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씩 모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그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공문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이 의원의 처남 조모씨(38)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해 “피고인이 최종 학력을 속이고 총선 때 TV토론회에서는 다른 사람의 고교 졸업증명서를 제시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벌주의 콤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형량을 줄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회의원 신분이며 현재 국회가 열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졸업 학력인 이 의원은 3월 17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서류과 홍보물 등에 최종학력을 J고교 졸업으로 허위 기재하고 4월 후보 토론회에서 위조된 고교 졸업증명서를 제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6월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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