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은 민주정치 발전을 저해하고 뇌물과 일맥상통하는 면도 있지만 오랜 친분에 따라 자금을 건넨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른 기업인들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당시 노 후보 정무팀장이었던 안씨에게 대선 직전인 2002년 12월과 지난해 3월 각각 5억원과 2억원의 정치자금을 영수증 없이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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