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저속구간 부당요금 반환하라" 소송

  • 입력 2004년 9월 21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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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철(KTX) 저속구간인 부산~대구 요금의 과다징수 문제가 결국 법정에 서게 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산에서 모 중소기업체 간부로 있는 이모씨(49)는 "고속철의 부산역~동대구역 구간의 요금이 과다 책정됐다"며 철도청장을 상대로 2만1000원의 부당요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21일 부산지법에 제출했다.

이씨는 소장에서 "부산역에서 동대구역까지 고속철 선로가 개통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경부선 철로를 이용해 고속철이 새마을호와 비슷한 속도로 운행하고 있는데도 고속철이라는 이유만으로 요금이 새마을호보다 3500원이나 비싼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동료 2명과 함께 15일 왕복 이용한 KTX 요금 중 새마을호와 비교해 저속구간의 초과요금인 1인당 7000원씩 모두 2만1000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씨가 승소할 경우 고속철 부산~대구 구간의 요금인하가 불가피할 전망이며 기존 이용자들의 반환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고속철 부산~대구 구간은 기존 선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운행시간이 과거 새마을호의 1시간10분과 비슷한 1시간7분이지만 요금은 새마을호 8700원에 비해 3500원 비싼 1만2200만원이어서 시민단체 등이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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