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측은 평소 지병인 정신질환과 뇌중풍 후유증을 앓아 오던 김씨가 이날 오전 8시45분경 호흡곤란과 의식혼미 증세를 보여 진주의료원으로 급히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고 밝혔다.
교도소측은 김씨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31일 부검한 뒤 가족에게 시신을 인계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해 2월 18일 대구지하철 중앙로역에서 1079호 전동차에 불을 질러 330여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올해 1월 7일 대구고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해 왔다.
진주=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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