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북공작원 폭로로 사업피해 “국가가 6억 배상”

  • 입력 2004년 8월 20일 0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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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대북 공작원인 ‘흑금성’을 고용한 사실이 드러나 피해를 본 대북(對北) 사업가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이 있다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대북 광고기획사 ㈜아자커뮤니케이션과 이 회사 전 사장인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6일 “국가는 6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북 접촉의 핵심 역할을 하던 회사 전무가 대북 공작원임이 드러나 회사의 명예와 신용 등이 훼손됐고, 이 때문에 대북 사업이 전면 무산된 만큼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흑금성’은 1995년 아자커뮤니케이션에 전무로 취업한 박모씨의 암호명으로, 대북 사업을 하면서 대북 공작활동을 수행했다.

그러나 1997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당선된 뒤 이른바 ‘북풍사건’의 관련자가 차례로 구속되자 전 안기부 해외실장 이대성씨는 1998년 3월 수사 확대를 막을 목적으로 국내 정치인과 북한 고위층 인사 간의 접촉내용을 담은 기밀정보를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흑금성의 정체가 드러났고, 아자커뮤니케이션측은 대북 사업이 북측의 반발로 전면 중단되자 7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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