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육현실 비관 자살교사 産災”

  • 입력 2004년 8월 19일 1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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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 대한 학교당국의 부당한 처사로 괴로움을 겪다 정신병에 걸린 뒤 자살한 고교 교사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창석·金昌錫)는 17일 정신질환을 겪다 자살한 C고교 교사 조모씨(당시 43세)의 부인이 “남편은 공무로 인해 숨졌으니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숨진 조씨는 교사로 임용되기 전 신경증(노이로제)으로 치료받은 경력이 있지만 그 뒤에는 표창까지 받는 등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며 “교육 현실에 대한 좌절감과 스트레스로 정신병을 얻은 뒤 자살 충동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조씨는 자신이 학생자치회 후보로 추천한 학생을 학교가 부모의 이혼 등을 이유로 후보에서 사퇴시키자 자책감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동료 교사들로부터 비난과 따돌림까지 당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01년 7월 ‘부모의 이혼에 따른 충격으로 가출했던 것을 학생에게 책임을 물어 사퇴시키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학교와 갈등을 겪었다. 학생은 후보에서 사퇴한 뒤 소모임 인터넷 게시판에 이 일에 대해 글을 올렸다가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조씨의 부인은 2002년 6월 정신분열증 치료를 받던 조씨가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0월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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