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용산구도 재산세율 20% 소급감면 결정

  • 입력 2004년 8월 17일 18시 28분


서울 양천구 성동구 영등포구 중구에 이어 용산구도 올해 부과된 재산세에 대한 소급 감면을 결정했다.

용산구 의회는 17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산세율 20% 소급 감면안을 통과시켰다.

구 관계자는 “용산구의 올해 공동주택 재산세는 지난해에 비해 76% 상승해 서울 25개 자치구 중 6위”라며 “특히 동부이촌동 지역 아파트 주민의 반발이 거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정순구 재무국장은 “재산세 소급 감면을 결정한 다른 자치구들과 마찬가지로 재의를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정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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