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8월 11일 01시 2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치중·金治中)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장수천 채무 관련 정치자금 부분과 알선수재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안씨는 최후진술에서 “새 정치의 편에 서고 싶었지만 과거의 정치를 안고 가게 됐다”며 “아빠로서 두 아이에게 작별인사도 못한 채 오랫동안 보지 못한 점이 마음에 걸린다”고 말했다.
안씨는 2002년 대선을 전후해 삼성에서 30억원을 받는 등 기업체에서 모두 65억9500여만원을 불법으로 모금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올해 6월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몰수 1억원과 추징금 12억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고공판은 31일 오전 10시.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