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립학교法 개정 강행키로…"학교장이 교직원 임면"

  • 입력 2004년 8월 6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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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6일 학교장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초중고교와 대학의 교직원을 임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조배숙(趙培淑)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 9명은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학비리를 막기 위해 현재 교직원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학교법인 이사회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키고 교원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며 개정안 내용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족벌 경영을 차단하기 위해 법인 이사장의 친인척이 해당 법인 학교장에 취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사회의 친인척 비율을 현행 3분의 1에서 5분의 1로 줄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인에 대한 감사를 내실화하는 차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 등 학내 구성원들이 법인 감사 중 1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또 교육부가 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리 등 문제를 일으켜 승인이 취소된 사람은 10년 동안 임원으로 복귀할 수 없도록 했다.

조 의원 등은 학교운영위와 대학평의원회가 학칙 제정 및 개정, 예산 결산, 학교발전계획, 학생 정원 및 학과 개편 등 학교 운영의 주요 내용을 심의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조 의원은 “6월 이후 수차례 자체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교육부와 사립학교 관계자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의원입법으로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교육위 소속 김영숙(金英淑) 의원은 “사립학교재단과 무관한 사람이 학교장이 돼 교직원 임면권을 행사할 경우 학교가 건학이념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운영됨으로써 재단과 학교간에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단이사회 이사는 10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친인척 비율을 5분의 1로 줄이면 결국 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이사는 이사장 1명만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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