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불법대출 1억챙겨… 새마을금고 간부 구속영장

  • 입력 2004년 8월 5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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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은 신용카드 즉시결제 서비스 대행사로부터 돈을 받고 수천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수재)로 5일 새마을금고 서울 Y지점 전무 유모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7월 15일 결제서비스 대행사인 ㈜C스피드 대표 윤모씨(41·구속)가 가짜로 작성한 20억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근거로 19억9000만원을 대출해 준 뒤 1000만원의 사례금을 받는 등 9차례에 걸쳐 91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최근까지 이 회사에 모두 3456억원을 대출해줬으나 140억원을 돌려받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손실액이 새마을금고의 자산(108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 즉시결제 서비스는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제2금융권이 결제서비스 대행사에 매출전표를 담보로 수수료를 공제한 뒤 즉시 결제금액을 대출해주는 금융상품이다.

인천=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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