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에 1000만원 받은 철도청 고위간부 구속

  • 입력 2004년 8월 2일 2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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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은 납품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2일 철도청 간부 이모씨(49·3급)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11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철도청으로부터 차량신호체계사업을 수주 받은 서울 소재 T업체 대표 이모씨(59)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철도청 간부 이씨는 업체 대표로부터 서류봉투에 든 돈을 받아 책상 위에 보관했다가 국무조정실 감사관들에 의해 적발됐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이씨가 놓고 간 봉투 안에 돈이 들었을 것으로 직감한 것은 사실이나 나중에 되돌려주려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철도청과 업체간 공사수주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뇌물성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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