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11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철도청으로부터 차량신호체계사업을 수주 받은 서울 소재 T업체 대표 이모씨(59)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철도청 간부 이씨는 업체 대표로부터 서류봉투에 든 돈을 받아 책상 위에 보관했다가 국무조정실 감사관들에 의해 적발됐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이씨가 놓고 간 봉투 안에 돈이 들었을 것으로 직감한 것은 사실이나 나중에 되돌려주려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철도청과 업체간 공사수주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뇌물성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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