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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6월 15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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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단측은 “법과 규정에 따라 징수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어서 국민연금과 관련한 제도개선 여부가 또다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 당진군에서 소규모 일식집을 운영하는 조모씨(38)는 부인 양모씨(35)와 4∼9세의 2남1녀를 둔 평범한 가장. 그러나 심각한 경기불황으로 빚이 1억원까지 불어나면서 6월 초 입금될 일식집 카드회수금 130만원이 유일한 생활비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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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민연금 체납금이 조씨도 모르는 사이 300만원으로 불어나 공단측으로부터 생활비 압류 통보를 받았다. 조씨는 공단을 찾아가 통사정을 해 일단 50만원만 내고 나머지는 추후 내기로 구두약속을 했으나 웬일인지 카드회수금은 모두 체납금으로 징수됐다.
절망한 조씨는 9일 오후 11시경 집 인근에서 제초제를 마셔 중태에 빠졌고 11일 0시40분경 숨을 거뒀다.
이 사건은 부인 양씨의 동생(32·여)이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자살까지 몰고 간 국민연금’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2년 이상 연체되면 강제 징수에 들어간다”며 “안타까운 일이지만 원칙과 절차를 어긴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130만원을 압류한 것은 조씨가 50만원 입금 약속을 계속해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조씨의 죽음은 국민연금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채 압박 등에 시달렸던 것이 주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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