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이하 자녀 보육료 절반 지원

  • 입력 2004년 6월 11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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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가정은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겼을 때 드는 보육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받게 된다.

또 만 1세 이하 영아를 둔 취업모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이들 가정에 가정보육교사가 파견된다.

대통령 국정과제위원회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위원장 김용익·金容益 서울대 의대 교수)는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12일부터 보육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는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부모가 책임지던 육아를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쪽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육료를 소득수준별로 차등 지원해 2008년부터는 4세 이하 보육대상 아동의 7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는 보육대상 아동의 22.6%만이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다. 이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가정까지 보육료의 절반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소득이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120% 이내) 가정은 보육료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받는다. 정부는 또한 2006년부터 산전·후 휴가 때 현재 기업주가 부담하고 있는 60일의 급여 부담분 중 30일분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있는 육아휴직수당도 현재 40만원에서 평균급여의 40%(평균 50만원 이상)까지 인상된다.

김진경기자 kjk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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