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승인 돈받은 강원도 前국장등 기소

  • 입력 2004년 6월 7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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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원주지청 이태관 검사는 아파트 사업승인 과정에서 시행사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7일 강원도 전 건설도시국장 김모씨(58)와 원주시 전 건축과장 정모씨(48)를 구속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 이모씨(49·여)와 건축사 오모씨(48) 등 2명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국장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P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인 이씨에게서 고도제한 완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정 전 과장은 P아파트 인·허가 업무를 맡은 건축사 오씨에게서 편의제공 명목으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1250만원을 받고 2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시행사측은 고도제한 설정으로 7층 이상(21m 이하) 아파트 신축이 불가능한 지역인데도 강원도와 원주시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여 높이를 11층(33m)으로 올려 사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춘천=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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