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시행령’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시행령은 과외교습자가 동시에 9명 이상을 가르치려면 시설 설비 수강료 등을 규제받는 학원이나 교습소 등록을 하도록 했다. 가정주부나 학생 등이 생계를 위해 자신이나 학생의 집에서 동시에 8명 이하를 가르치는 것은 허용되지만 이 경우에도 교습과목 교습료 교습장소 등을 반드시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현재 운영 중인 과외방은 내년 3월 21일까지만 운영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시행령에 따라 교육청은 과외비가 고액이라고 판단되면 교습료 조정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과외비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했을 때 처벌 규정은 현행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대폭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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