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손’ 장영자씨 징역 7년 구형

  • 입력 2004년 5월 21일 23시 21분


1982년 수천억원대 사기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큰손’ 장영자(張玲子·60·수감 중·사진)씨가 21일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장씨는 국공채 투자 등의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4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2000년 4월 세 번째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현승·李炫昇)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7년을, 장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남편 이철희(李哲熙·79)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장씨는 “구형량이 상상을 초월한다”며 “구형량은 다다익선(多多益善)이 아닌데 (형량을) 많이 주셔서 감사하다고는 못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갑작스럽게 금융실명제가 실시돼 투자자들에게 약속했던 이익금을 주지 못했던 것일 뿐 돈을 가로채려 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의 가해자는 시대의 변화이며, 80년대를 감옥에서 보내면서 시대에 낙오된 우리 부부는 피해자”라며 눈물을 흘렸다.

장씨는 82년부터 수차례 구속되면서 모두 18년을 감옥에서 보내고 있다. 이날 재판은 장씨가 2000년 5월 200억원대의 구권(舊券)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기 한 달 전 서울지검이 장씨 부부를 불구속 기소한 사건에 대한 것이었다.

장씨는 2000년 구속되면서 92년 가석방이 취소돼 현재 잔여형기(4년8개월)를 복역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권화폐 사건 재판도 아직 진행 중이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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