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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6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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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박지원(朴智元)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현대로부터 150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는 등 현대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 8명이 모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임 의원은 2000년 9,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로 활동하면서 ‘정무위 국정감사의 증인 명단에서 당시 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이사회 회장을 제외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대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임 의원은 당시 정무위 한나라당 간사로서 다른 동료 의원들을 현대그룹이 마련한 골프 접대에 초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그러나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뇌물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앞서 권노갑(權魯甲) 전 민주당 고문은 200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기소된 수수액은 박지원씨보다 권씨가 더 많았지만 박씨는 당시 공무원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로 뇌물죄가 적용돼 더 높은 형이 선고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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