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4월 20일 18시 4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은 2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힌 뒤 “하지만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갑작스레 연장할 경우 신규 채용 인력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며 “관련법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 문제는 향후 정부측과 긴밀히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또 공무원의 노동3권과 관련,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2000만원 이상 금융거래를 할 경우 금융결제원 보고를 의무화하고, 1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직자 소유 주식의 백지신탁제도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500만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사람은 반드시 기소토록 법을 개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 | ![]() ![]()
|
|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