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해 학원이사장 아들 무기징역 선고

  • 입력 2004년 3월 31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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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동창생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사립학원 재단 이사장의 아들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이홍권·李弘權)는 친구를 시켜 부친이 소유한 학교 재단의 재산관리회사 대표 이모씨를 살해한 혐의(살인 교사)로 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던 김모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부탁을 받고 살인에 가담한 김씨의 초등학교 친구 김모씨(47)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는 친구 김씨가 이씨를 독자적으로 살해했다는 진술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친구 김씨가 경제적 지원을 받은 점을 볼 때 사후보장 등 살해에 대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중고등학교 5곳을 소유한 재단의 이사장 아들인 김씨는 2000년 1월 미국 유학에서 돌아와 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재단의 재산 관리를 맡았던 이씨와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2000년 5월에는 이씨의 재단 비리 제보로 김씨가 구속되고 김씨의 부친은 불구속 기소됐으며, 2001년 1월에는 김씨의 고소로 이씨가 구속되는 등 극심한 감정 대립이 계속되다 지난해 1월 이씨가 차 속에서 흉기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친구 김씨가 이씨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단독 범행임을 주장해 김씨는 무죄로 풀려났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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