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이웃 동의 얻고 개 키우세요" 공동주택 준칙시행

  • 입력 2004년 3월 24일 1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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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아파트에서 개나 고양이 등 가축을 기르려면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하는 등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인천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18일자로 개정 공포해 시행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개정 준칙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는 입주민의 의견을 들어 가축의 사육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가축사용이 허용된 아파트의 입주자가 가축을 기르려면 인적사항과 가축 종류, 이웃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서약서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이웃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대표회의 등 관리 주체는 가축을 기르는 입주자가 공동생활의 질서를 헤칠 경우 시정권고→경고문 통지→벌과금 부과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할 수 있다.

이는 법규상 강제조항이 아니며 입주자들의 뜻에 따라 단지별로 관리규약을 만들어 결정하면 된다.

이밖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규정도 강화됐다.

과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동대표 등 맡았다가 말썽을 일으켜 입주자로부터 불신임, 제명, 해임되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될 수 없다.

또 공동주택 관리업체의 임직원, 각종 공사 용역업체 임직원 등은 회장 출마자격이 없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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