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환자 후원금등 14억원…복지법인 이사장이 빼돌려

  • 입력 2004년 2월 23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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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들에게 쓰여야 할 후원금을 가로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김민재·金敏宰 부장검사)는 23일 교회의 결핵환자 후원금과 법인 재산 등 14억여원을 결핵환자 300여명 명의의 차명계좌로 빼돌려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은평구 B교회 장로 이모씨(64)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밝힌 이씨의 횡령 이력은 가히 ‘백화점’ 수준.

1969년 결핵으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B교회와 인연을 맺은 이씨는 1997년 이 교회의 담임목사가 숨지자 장로 겸 전도사를 맡아 직접 교회를 운영해왔다.

이씨는 교회로 들어오는 결핵환자 후원금 5억여원을 자신의 교회에 다니는 결핵환자와 전도사 등 300여개의 차명계좌로 빼돌리는가 하면 교회 공금 2억3000여만원을 인출해 사망한 담임목사 명의의 통장에 예치했다.

이씨는 또 2000년 7월 결핵환자 후원을 명목으로 S사회복지법인을 세워 교회 후원금 3억5000여만원을 자신의 기부금인 것처럼 이 법인에 출연했다. 이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받은 계약금 3억원가량도 자신의 장모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교회 집사를 동원해 매주 한 번씩 후원금 계좌의 통장 정리를 시키는가 하면 법인 경리 직원으로 하여금 차명계좌 관리를 전담케 했다.

검찰은 이씨가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횡령한 14억여원 대부분을 자신의 부채 탕감과 주택 구입, 양복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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