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심장질환자 운전면허 제한 검토

  • 입력 2004년 1월 30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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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등 안전운전에 영향을 주는 질병을 가진 사람에 대해 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경찰청은 당뇨 심장질환 무호흡증 등을 앓고 있을 경우 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안전운전에 영향을 주는 이 같은 질병 보유자에 대해 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올해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3월까지 공청회와 의학계 자문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한 뒤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뇨가 심할 경우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심장질환도 발작으로 인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면허신청시 진단서를 첨부하는 등 증세에 따라 차등적으로 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운전면허 적성검사에는 시력 청력 운동능력 등 5개 신체적 적성과 정신질환 약물중독 등 정신적 적성을 검사한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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