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당뇨 심장질환 무호흡증 등을 앓고 있을 경우 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안전운전에 영향을 주는 이 같은 질병 보유자에 대해 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올해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3월까지 공청회와 의학계 자문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한 뒤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뇨가 심할 경우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심장질환도 발작으로 인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면허신청시 진단서를 첨부하는 등 증세에 따라 차등적으로 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운전면허 적성검사에는 시력 청력 운동능력 등 5개 신체적 적성과 정신질환 약물중독 등 정신적 적성을 검사한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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