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은 15일 해군 군수사령부 P대령 등 현역 해군장교 5명과 군무원 K씨 등 3명을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하고 군무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군 간부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2개 민간업체 대표 2명은 창원지검의 조사를 받고 있다.
군 검찰에 따르면 이들 납품업자는 2002∼2003년 해군 초계함과 호위함의 사격통제 장치에 쓰일 40여종 500여개 품목(25억원 상당)의 외제 부품을 ‘외자구매방식’으로 도입키로 한 뒤 외제 대신 국산 모조품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P대령 등은 이들 업자의 비리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수백만원에서 2억7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군 검찰은 밝혔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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