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납품비리 대령등 8명 구속

  • 입력 2004년 1월 16일 0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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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제 부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해군 함정 사격통제장치 부품으로 국산 모조품을 납품한 민간업자 2명과 이들에게서 뇌물을 받은 해군 간부 및 군무원 9명이 적발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15일 해군 군수사령부 P대령 등 현역 해군장교 5명과 군무원 K씨 등 3명을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하고 군무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군 간부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2개 민간업체 대표 2명은 창원지검의 조사를 받고 있다.

군 검찰에 따르면 이들 납품업자는 2002∼2003년 해군 초계함과 호위함의 사격통제 장치에 쓰일 40여종 500여개 품목(25억원 상당)의 외제 부품을 ‘외자구매방식’으로 도입키로 한 뒤 외제 대신 국산 모조품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P대령 등은 이들 업자의 비리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수백만원에서 2억7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군 검찰은 밝혔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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