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돈받은 유권자 36명 ‘수수액 10배’ 벌금형 선고

  • 입력 2004년 1월 13일 18시 25분


코멘트
법원이 기초의원 선거 출마자에게서 돈을 받은 유권자 36명에게 수수액의 10배에 해당하는 이례적인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재판장 정용달)은 13일 경북 청송군의원 재선거에 출마해 돈을 돌린 고모 피고인(45) 등 38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고씨에게 징역 1년을, 부인 황모씨(45)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고씨 부부에게서 돈을 받은 박모씨 등 36명에게 받은 돈의 10배에 해당하는 5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실시한 청송군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고씨는 부인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박씨 등 유권자 36명은 고씨 부부로부터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의성=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