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4월까지 각 대학에서 특성화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지원대상을 선정해 6월부터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 4년제 및 전문대학은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연구소 등과 함께 사업단을 구성해 지역발전 전략에 맞춘 인력양성 사업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하면 된다.
교육부는 80∼90개 사업단을 선정해 사업내용에 따라 인건비와 운영비, 기자재 구입비, 시설보수비, 장학금 등 매년 10억∼50억원을 5년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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