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정치자금을 자민련 측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직책을 이용해 현대건설 측에 먼저 돈을 요구하고 뇌물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거액의 뇌물을 받은 만큼 죄가 무거우나 대부분의 혐의를 자백한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은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00년 한국토지공사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현대건설로부터 개성공단 건설과 관련,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징역 8년에 추징금 6억원이 구형됐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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