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위크 한국판 편집장 기소…최규선씨 사무실 무단침입혐의

  • 입력 2003년 12월 24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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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6부(김영철·金永哲 부장검사)는 이른바 ‘최규선(崔圭善) 게이트’ 보도 과정에서 최씨의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각종 자료를 절취한 혐의(특수절도)로 뉴스위크 한국판 편집장 임모씨(43·여)를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7월 최씨의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위한 계획서 등 각종 문서와 테이프를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최씨의 자서전 대필자인 허모씨가 “최씨의 최측근으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하고 전 직장에 복직시켜 준다고 속여 피해를 봤다”며 임씨를 명예훼손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임씨는 최씨의 사무실에서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10월 뉴스위크 한국판에 ‘노벨평화상 만들기 최규선 파일 단독 입수’ 기사를 보도했으나 최씨는 최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뉴스위크측이 사실 확인도 없이 노벨상 로비를 벌인 것처럼 윤색해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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